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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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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호

Issue Date
1979-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13 No.1, pp. 98-102
Abstract
한 企業이 다른 會社의 社債(bonds)와 같은 債務證劵(debt securities)이나 株式과 같은 持分 證券(equity securities)을 購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證券을 취득할 경우 經營者의 投資意思또는 投資目的에 따라 이는 短期投資로 分類 되든지 아니면 長期投資로 구분되어 貸借對照表에 기재한다. 證券에의 貸資가 短期貸資(short-term investment)로 취급되는 경우 이는 資産의 分類上 流動資産에 속하는 「有價證券」또는 「市場性있는 有價證券」(marketable securities)으로 表示하게 된다. 「有價證券」또는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으로 分類表示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短時日內에 現金으로 轉換시킨다고 하는 經營者의 意思(management intention)와 또 이와 같은 意思가 場市을 통해서 販賣될 수 있는 市場性(marke tability)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두가지의 條件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 長期投資(long-term investment)로 分類表示되는 證券에의 投資는 資産의 分類上 固定資産에 속하는 「投資」의 취급대상이 된다. 물론 長期的인 證券投資라고 할 경우 크게는 債務證券과 持分證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後者에 국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한 企業이 持分證券에 投資하는 目的, 바꾸어 말하면 다른 企業의 普通株(common stock)나 優先株(preferred stock)를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例컨대 他企業을 統制하고 影響力을 行使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新製品이나 새로이 開發한 用役을 販賣하여, 企業의 成長을 꾀하려는 意圖에서, 또는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여 製品의 供給處를 찾기 위해서, 또는 그밖의 經濟的 理由에서 投資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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