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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統治下 朝鮮의 租稅負擔 : 일본통치하 조선의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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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車輧權-
dc.date.accessioned2010-03-22T04:17:38Z-
dc.date.available2010-03-22T04:17:38Z-
dc.date.issued2000-03-
dc.identifier.citation경제논집, Vol.39 No.1, pp. 1-4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61652-
dc.description.abstract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36년간에 걸친 통치기간 중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에서 租柳收入을 증가시키는 데 부심하였다. 稅別面에서는 國稅나 地方稅를 막론한 계속된 新稅의 도입과 課稅標準의 개정, 稅率의 인상, 課稅 對象의 확대, 特別鏡의 부과 등 조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2년 전인 1943년에는 朝蘇의 租稅負擔率이 日本 本土에 비해 불과 2.2%포인트가 낮은 12 .1 % 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朝饍總督府가 항상 이른바 朝饍의 特殊事情- 民情, 習慣, 經濟力이 일본 本土에 비하여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風俗, 習慣에 따라 經濟力발전의 싹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에 유의하였고, 朝饍人의 조세부담이 조선에 거주하였던 日本人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는 통계숫자를 공표하여 왔다. 이 연구는 일본의 조선통치기간 중 계속된 조세증징으로 급격히

늘어난 조세부담의 실태를 주요 세목별로 분석하여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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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dc.title日本統治下 朝鮮의 租稅負擔-
dc.title.alternative일본통치하 조선의 조세부담-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차병권-
dc.citation.journaltitle경제논집-
dc.citation.endpage4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40-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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