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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過程에서의 北韓地域 土地私有化 方案 :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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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鄭衡坤-
dc.date.accessioned2010-03-30-
dc.date.available2010-03-30-
dc.date.issued2009-03-
dc.identifier.citation경제논집, Vol.48 No.1, pp. 107-130-
dc.identifier.issn1738-115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62086-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토시샤유화에 대한 모델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북한지역 자본주의적 재산권 질서의 확립이라는 명제하에 추진되는 토지사유화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매각에 의한 사유화에서는 적정가격 산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 고용보장과 투자확대를 위해 비공식적 협상에 의해 추진하는 토지사유화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적응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매각해야하는 특정부분의 토지는 경재메 의한 매각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공급물량이 제한적이고 잠재적 구매자가 다수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각에 의한 사유화 중 선매권부 임대가 가장 바람직한 토지사유화의 유형이라 판단된다. 이 방법은 초기에 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북한주민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고 일정기간 후 현재 점유자가 매입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의 재분배, 인구이동 방지로 인한 정치적 안정 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사유화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 방법의 몇몇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북한토지의 공공임대제와 다른 점은 이 선매권부 임대의 경우는 일정기관 후 현재의 점유 및 임대자가 토지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차원에서 매각에 의한 사유화라 할 수 있다.

비맥각에 의한 사유화의 대표적 방안으로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문제가 있으나 이는 법즉으로는 정당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소유권자에 대한 반환문제는 보상원칙을 근거로 하여 토지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사유화 문제는 사유재산이 없는 북한주민의들의 재산형성에도 목적을 두어야하고 북한지역에 시장 경제적 소유권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유화의 모델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부의 재분배이든 효율성을 고려한 매각방법이든 북한지역에 형성될 재산권은 재사권의 세가지 권리(사용권, 수익권, 처분권)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한 토지 사유화 과정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소유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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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dc.title統一過程에서의 北韓地域 土地私有化 方案-
dc.title.alternative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정형곤-
dc.citation.journaltitle경제논집-
dc.citation.endpage13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07-130-
dc.citation.startpage107-
dc.citation.volume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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