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 Study on the Integration of Judicial System i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효원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1, pp. 67-104
Keywords
남북통일북한의 사법조직법원조직의 통합검찰조직의 통합변호사 조직의 통합
Description
이 논문은 대검찰청 2009년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수정․보완

한 것이다.
Abstract
남북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통일 과정

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사법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남한과 북한의 사법조직의 기본원리를 비교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통일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조직의 기관과

인적 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사법 및 법

률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일국가의 완성에 기여

할 수 있다.

북한 사법조직은 사회주의 법이론을 바탕으로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선군

사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조선노동당의 영도원

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법조직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조직을 폐지

하고 남한의 제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장기간 생활에서 비

롯되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둘째, 법원조직의 통합은 남한의 법원조직으로 재편성하되,

북한의 참심원제도를 수용할 여지가 있고, 과도기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판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셋째, 검찰조직의 통합은 사회주의적 준법

성을 확립하고 사법감시와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하나로서의 북한 검

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특별검찰기관의 설립과

검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변호사조직의 통합은 비

국가조직으로서 규범적으로 남북한의 공통점이 많은 점, 법률가로서 전문성이 인

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변호사조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

호사 자격도 엄격한 재교육을 전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99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