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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nternet Portals Liability for Defamation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상조-
dc.date.accessioned2010-12-09T02:40:17Z-
dc.date.available2010-12-09T02:40:17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1 No.2, pp. 229-272-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014-
dc.description.abstract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포털이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해서 몇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은 비교적 상세한

이론을 설시한 최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

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포털로 하여금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법원이 불법행위법의 損失補償 내지 損害分擔의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고 그 방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피고처럼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포털은

일반적인 감시의무와 적극적 삭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해석론은 기본적으로

포털의 사회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구별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

된다. 보다 궁극적인 문제로서 왜 명예를 보호하는가 또는 진실의 공표에 있어서도

포털로 하여금 그 위법성에 관한 판단과 삭제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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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포털-
dc.subject명예훼손-
dc.subject불법행위-
dc.subject저작권-
dc.subject손해배상-
dc.title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dc.title.alternativeInternet Portals Liability for Defamatio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ong, Sang J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72-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229-272-
dc.citation.startpage229-
dc.citation.volum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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