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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化된 行政國家와 法治主義 : 제도화된 행정국가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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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홍준형-
dc.date.accessioned2010-12-13T06:09:32Z-
dc.date.available2010-12-13T06:09:32Z-
dc.date.issued2000-12-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38 No.2, pp. 301-318-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250-
dc.description.abstract제도화된 행정국가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의 개념은 한국에 있어 법치주의의 현실적·법제도적 환경을 설명해주는 준거이다. 제도화된 행정 국가란 행정국가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경향을 표상해 주는 현상이 한국헌정사에 있어 常素로 존속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헌법제도화의 계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집약해 준다. 국가형성 (nation-building) 과정에서 요구된 행정국가의 요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한국헌법은 출범당시부터 대통령과 행정부의 우위를 제도화시켰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국정의 능률화라는 당시 개발독재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부주도형 외형적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연된 혁명의 형태였을지라도 한국사회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정치불안의 리스크를 완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기여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강력한 대통령제(strong presidency)를 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에 있어 대통령제의 실패요인이 된 약한 대통령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도적 환경을 제공했고, 심지어는 문민통제가 실현된 이후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가능케 해주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된 행정 국가의 역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부의 비대화, 경제간섭주의, 정경유착, 법치주의의 형해화 등과 같은 고질적 폐단이 일상화되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헌법에 의하여 국정의 준칙으로 처방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점은 국가권력간의 관계를 불균형하게 강화된 대통령과 비대화한 관료기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집중의 그것으로 고착·화석화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요구되는 국가법제도적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손상시키며, 나아가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태롭게 만든다. 당면과제는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간의 관계를 역동적인 견제와 균형의 그것으로 재구축하는 일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 이들간에 조용하고 일사분란한 명령계통을 강조하는 것은 한 때 국정의 능률화를 위해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요되는 새로운 질서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형성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制度化된 行政國家와 法治主義-
dc.title.alternative제도화된 행정국가와 법치주의-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318-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301-318-
dc.citation.startpage301-
dc.citation.volum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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