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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관할권 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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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종원-
dc.date.accessioned2010-12-15T07:26:38Z-
dc.date.available2010-12-15T07:26:38Z-
dc.date.issued1998-12-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36 No.2, pp. 149-176-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573-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현재 OECD 경쟁법 ·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경쟁체제하의 기간망산업에서의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산업별 전문규제기관간의 역할배분에 관한 논의와 미국의 판례법에서 제시된 우선적 관할권 원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위원회의 설립과정, 운영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관할권중복 현황을 법 ·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관할권 중복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통신위원회는 필수적망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보장권한, 기술적 규제권한, 경제적 규제권한 등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부문에서의 일반경쟁법상 의 각종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권한과 통신산업에서의 주기적인 시장지배력 규모 측정권한 등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관할권배분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 일반경쟁법상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제기될 경우, 통신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권리구제의 쟁점사항에 통신기술적인 전문사항이 포함될 경우나 행정기관의 재량의 행사가 필요할 경우, 그리고 규제권한 충돌의 회피, 소송상 정의의 실현 등의 견지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사실판단을 선행시키는 우선적 관할권 원칙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dc.description.sponsorship본 논문은 「문화장학재단」 1998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관할권 배분에 관한 연구-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176-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49-176-
dc.citation.startpage149-
dc.citation.volu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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