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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事務配分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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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융희

Issue Date
1967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5 No.2, pp. 171-235
Abstract
包括的 委任主義의 權限賦與方式을 取하는 大陸系 團體自治의 오랜 累襲을 經驗하여 온 우리나라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模糊한 限界性을 뛴 固有社務와 委任事務를 區別하는 傳來의 殘滓가 남아 있는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國家全體에 亘한 一般性을 가진 것을 國家事務라 하고, 地方的 特殊性을 띈 것을 地方事務라 하여 前者의 地方自治團體에 依한 代行處理를 委任事務라 부르고, 후자를 固有社務 或은 自治事務라 呼稱하는 데는 異議가 있을 수 없다. 問題는 兩者의 區別上의 曖昧性에서 緣由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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