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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 官僚의 官階와 官職의 構造와 機能에 關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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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金雲泰-
dc.date.accessioned2010-12-16T04:04:59Z-
dc.date.available2010-12-16T04:04:59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33 No.1, pp. 261-273-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648-
dc.description.abstract朝鮮朝의 官僚制는 開國初에 高麗의 制度를 답습하고 점차로 개혁하여 太宗 5年(1405年)에야 비로소 朝鮮의 官制가 그 윤곽을 잡게 되었다. 즉 太宗 5年에 실시된 官制改章으로 國王-議政府-六曹體制의 조선조관료제의 기본적 윤곽을 확정한 것으로서 그것은, 첫째로 麗朝의 司平府를 폐지하고 그 재정업무를 戶曹에 이관하고, 둘째로 麗朝의 承樞府를 없애고 그 사무를 兵曹에 이관하고, 셋째로 麗朝의 尙瑞司에서 그 東西班의 官僚任免의 권한과 사무를 떼어 更曹와 兵曹에 각각 이관함으로써 兩曹로 하여금 文武官의 人事行政을 맡게 하고, 넷째로 議政府의 사무를 기능별로 六曹(吏· 戶· 禮 · 兵· 刑 · 工의 六曹)에 나누어 편입시키고 前例가 있는 행정 사무는 모두 六曹에서 결정하여 議政府에 올리지 않고, 다섯째로 이와 같이 六曹의 권한이 확장됨에 따라 종내에는 단지 執行機關에 불과했던 六曹가 각기 正二品階의 判書를 두어 정무와 執行을 총괄하는 行政長官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여기서 새로이 各曹의 長으로서 正二品判書와 더불어 正三品의 左右 參議를 두고 또한 中堅管理者層의 正郞 , 佐郞을 증원하였으며 한편 六曹의 分職과 소속을 명확히 정하여 六曹에 각기 3個의 「司」를 두어 소관사무를 정하여 분장케 하였다. 여섯째로 屬衛門의 제도를 세워 처음으로 六曹의 소속관청을 그 직무에 따라 배속시켜 모든 행정사무는 六曹에서 처리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國王-議政府-六曹體制가 확정 · 제도화된 것이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朝鮮王朝 官僚의 官階와 官職의 構造와 機能에 關한 考察-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273-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261-273-
dc.citation.startpage261-
dc.citation.volum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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