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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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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7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9 No.2, pp. 100-123
Abstract
본 연구는 1969년 8월 4일 법률 제 2137조로 공포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을 사례로 하여 한국입법과정의 동태를 분석 고찰하고 그것이 한국정치체계에서 지니는 문제점을 적시 논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69년 6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식품, 부정약품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지시가 있은 때부터 시작하여 동년 7월 10일 제70회 임시국회를 통과할 때 까지 불과 1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본법의 제정과정에는 정부 (대통령·보사부·법제처·법무부·재무부·농림부 등), 국회 (보사위원회·법사위원회·본회의 등), 관계이익단체(약사회·약품공업협회·대한의약협회 등) 및 국민들이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입법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잇슈(issue)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한국의 입법과정연구로서는 비교적 흥미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과정사례와는 달리 상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성안심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야당의원이 실질적으로 법안심의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 국가원수이며 집권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점 등에 있어서 한국의회에서의 통상적인 입법과정의 유형으로서는 반드시 적절한 표준적인 사례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과 같은 특이성 자체가 한국의 정치과정의 특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본 사례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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