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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과 국제법" : Vietnam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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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기

Issue Date
196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7 No.2, pp. 395-400
Abstract
월남에 대한 미국정책에 관한 법률가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American Policy Towards Vietnam)는 1965년 3월 미국무성이 월남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대한 법적근거라는 각서를 발표한 후에 구성 되었다. 미국의 월남전에 대한 미국무성의 각서에 대한 비판과 국제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동위원회는 13장으로 나누어 이론을 전개하고, 부록에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참여의 법적성격을 밝힌 국무성의 각서등을 수록하였다. 제 1장에는 선례가 없는 미국의 월남전개입의 성격은 가장 엄중한 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으며, 어떠한 정부도 외국의 내란에 간섭한다는 것은 결코 없었다. 어떠한 국가도, 집단적자위권이라는 명의에서 그와 같은 파괴적인 군사행동에 종사한 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월남전을 월남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로마」교황 및 종교지도자, 국가의 원수, 학자 지식인 예술가등의 반대여론과 호소는 미국의 그와 같은 정책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밝히었다. 이 분석은 가능한 간결하게 미국무성의 법리론의 각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검토는 준법주의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세계질서의 기본원칙에 문제가 되는 바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동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제 2장에는 월남에 대한 기초적사실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여기서는 월남의 사적배경과 흐름을 검토하였다. 미국무성의 각서에는 미국이 Vietnam을 방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주장은 허위이며 다만 미국은 country" of "South Vietnam"에 대해 원조하고 있으며, 미국이 남북월남을 동시에 방위할 수 없고, 방위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이 전월남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초부터 미국은 임시적인 월남의 분단을 항구화하고 분리하여 월남(South Vietnam)이라는 country"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미국무성의 각서는 사실면과 법적인 해석에 의문점이 허다하다고 지적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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