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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포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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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Citation
- 국립대학도서관보 vol.29, pp. 381
- Abstract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공립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장기근속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
로한다.
제2조(대상과 자격) 대상과 자격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①공로상 : 본 협의회 회원 도서관에 20년 이상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 하는 자, 또는 협의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②공로상은 일금50만원 상당(2010년6월 22일 개 정)
③감사패 또는 공로패 : 본 협의회 또는 회원 도서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 ISSN
- 1738-3161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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