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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과 입증 : Definition and Proof of the Existence of Agreements of Cartel i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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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선희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415-448
Keywords
합의계약양해의사의 합치구속력간접(정황)증거추정
Abstract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의 요체는 합의이다. 민법상 합의란 사적 자치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원천이 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교법적으로나 우리 독점규제법에서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그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것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사의 연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의 일치에서 찾되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적, 한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개념조차 불분명한 위 용어를 빌미로 만연히 합의의 범주에 포섭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한데, 명시적 합의는 대부분 직접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나, 은밀히 수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상 간접증거에 의하여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 제19조에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어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의 입증만으로 추가적인 정황증거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관심은 합의의 개념보다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이후 위 추정규정이 적용되는 예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향후의 관심은 정황증거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지에 집중되리라고 예상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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