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페루, 강제불임시술 재수사에 착수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강정원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Citation
Translatin, Vol.18, pp. 8-12
Keywords
강제불임시술페루
Abstract
페루 검찰청은 과거 후지모리 정부가 추진한 강제불임시술 합병증으

로 사망한 마리아 차베스(María Chávez)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10월 21

일 발표함에 따라, 후지모리 정부의 불임시술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

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페루 전역에서 시행된 불임시술은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청

(USAID)과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로부터 약 500억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346,219명의 여성과 24,535

명의 남성이 불임시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55퍼센트는 경찰과 무장세력

을 동원하여 강제 시술을 하던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후지모리 정부의 불임시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시술 대상의

약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30만 명이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농촌의 여성

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시술의 성격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적

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2001년 통계에 따르면 페루 농촌의 가임여

성 수는 총 125만 명이다. 이 수치를 참고하면 농촌 여성의 약 24%가 불

임시술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규모 강제 시술을 위해서 경찰과

무장세력을 동원하고,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할당량을 부과하였다. 1999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여성인권위원회(CLADEM)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Nada Personal)에 의하면, 페루의 지방 보건소에 할당

된 의무 시술 건수는 보건소 직원 1인당 매월 2~3건으로, 만일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삭감, 해고 등의 징계가 가해졌다.
ISSN
2093-1077 (online)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729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