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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규칙
- Authors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Citation
- 국립대학도서관보 vol.30, pp.305-341
- Abstract
-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
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ISSN
- 1738-3161
- Language
- Korean
- Files in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Library (도서관)Journals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國立大學 圖書館報國立大學 圖書館報 제30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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