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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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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보아-
dc.date.accessioned2012-11-12T08:19:22Z-
dc.date.available2012-11-12T08:19:22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citation비교문화연구, Vol.5, pp. 301-327-
dc.identifier.issn1226-056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9165-
dc.description.abstract문화재반환은 이렇게 전쟁이나 강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당사국간의 신경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상 협상국가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문제와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문화재반환이라는 과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요인 외에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문화재에 대한 정의의 부재, 체계적인 국내 및 국제법적인 근거의 결핍, 문화재의 유출경위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렇듯 하나의 문화재가 반환되기까지 넘어야 할 길은 멀고도 멀다. 우리나라도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해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으로부터 군사적 행위에 의해 찬탈된 350여권의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을 놓고 7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모선문사(한겨레)에서는 문화재는 숨쉬고 싶다. 프랑스가 아닌 이 땅에서라는 특집기사를 내며 한국과 프랑스의 견해차이와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인터뷰와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재 불법유출경위와 이를 둘러싼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을 둘러싼 구체적인 제이론과 반환된 사례를 간략하게 고찰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외규장각고서의 반환을 비롯한 6만여점의 우리나라 해외유출 문화재의 원소유국 반환과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보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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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dc.title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비교문화연구-
dc.citation.endpage327-
dc.citation.pages301-327-
dc.citation.startpage301-
dc.citation.volum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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