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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 A Study on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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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효원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4, pp. 83-121
Keywords
남북통일체제불법의 극복체제불법범죄정치적 피해자의 구제몰수재산의 회복국가공문서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crimes in system illegalityrelief and aid for political victimsrestoration of the confiscated properties and estatesthe official document and archives of North Korea
Description
이 논문은 2010년 10월 4일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의 청산과 그 시사점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Abstract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이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이념이자 기본가치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는 것인 선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체제불법은 북한체제에서 발

생한 반헌법적인 현상으로서 국가체제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불법은 행위 당시에는 불법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청산된 가능성이 없지만 그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통일 이후의 체제불법의 극복에 대

하여는 다음이 쟁점이 된다. 첫째, 체제불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하여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주체와 방식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형사재판권과 준거법, 공소시효의 연장과 정지 등에 대하여 입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재심사하고, 정의의 회복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과 보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토지의 처리는 몰수당한 자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재편 등 통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원물반환 또는 보상의 방법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심사 등 공익을 위한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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