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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보장제도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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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석홍

Issue Date
20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4, pp. 166-172
Abstract
인사행정에 실적체제가 도입된 이래 공무원의 신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나 보장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은 늘 있어 왔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 운영상의 형식주의 때문에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퇴출시켜야 할 사람들은 빠짐없이 그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거의 언제나 있었다. 이것이 그치지 않는 논쟁의 근원이다. 정부내외의 여건과 정치·행정적 필요의 변화는 그러한 논쟁을 가열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왔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를 대한민국 법제로 처음 도입하던 때의 여건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연고로 신분보장제도 개편론이 여기저기서 들썩거리던 차에 정권교체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집권세력은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 적지 않은 수의 공직자 감원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집권세력은 구정권의 애고를 받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신정권의 자기 사람들을 공직에 심으려는 의도를 은연중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신정권의 그러한 동작은 공무원의 신분보장문제에 대한 정부 내외의 관심을 다시 한 번 고조시켰다. 차제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논쟁의 상반된 논거들을 살펴보고 그 귀결에 대한 필자의 관견을 피력하려 한다. 이 글에서 논의의 준거대상으로 삼은 공무원은 행정부의 경력직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한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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