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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自主國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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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호징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6, pp. 58-73
Abstract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共認)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이다. 그리하여 (1)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2) 국민의 인권(人權)을 보장(保障)하며, (3) 법치(法治)를 하며, (4) 권력(權力)을 분립(分立)시킨다는 것을 헌법에 밝히고 있다. UN의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1948)의 내용이 모두 우리 헌법의 인권조항에 들어 있다. 헌법 제3조에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島嶼)가 대한민국의 영토(領土)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자유민주(自由民主)적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입각(立脚)한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推進)한다라고 적혀있다. 2차 대전 종전 후 질서가 유지되고 언론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인구에 비례하는 수의 대의원(代議員)을,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평등-직접 선거로써 선출하여, 통일입법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었다. 즉 공정자유(公正自由)선거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회가 세 번 있었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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