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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復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reproduction, display, and transmission through an inline link and etc. by an image searc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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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11-02
Publisher
민사판례연구회
Citation
민사판례연구 No.33, pp. 627-702
Keywords
사회과학
Abstract
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는 링크에 관한 선례가 희박한 한국에서,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이미지 검색엔진의 저작권침해책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처리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별첨 요약표1, 2의 수많은 소송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던 대상판결은 일단 이미지 검색엔진이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직접링크와 인라인 링크 모두 성질상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유형물 보유자임을 전제한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성명표시권 침해자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복제, 전시, 전송 등 행위자를 가리키므로 인라인 링크행위자는 그 침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 앞서와 같은 큰 의의에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판지 중 일부는 결함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링크행위가 전시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저작권법이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달리 소위 인터넷공간에서의 디지털 전시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직접링크와 달리 인라인 링크에서는 저작권자의 광고수익이 전부 박탈될 뿐 아니라 전송될 구체적인 부분을 원래의 발신자가 아니라 링크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인라인 링크행위자를 전송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문구 해석은 저작재산권 규정에 종속시키지 말고 저작인격권 자체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덧붙여, 대상판결은 비록 링크에 의한 방조책임 판단은 빠트리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은 이용자의 침해영역에 무관하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ISSN
1225-48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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