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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다국민국가와 신헌법: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한계에 대한 논쟁에서 볼리비아 경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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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프로네르, 카롤; 강정원

Issue Date
2012-06-30
Publisher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Citation
2012 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pp. 31-43
Abstract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운동은 국가 권력과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며, 법적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주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재인식, 헌법에 대한 각성, 정치적・사회적 관계의 재정의를 통한 사회 재구성을 사례로 언급한다.

수많은 저술가나 분석가는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헌법적 변화에서 공통되고 일반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를 가리켜 신헌법주의 또는 해방적 헌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타 국가의 비효율적인 자유주의 모델 헌법과의 비교에서 생겨나는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선, 우리는 개개의 제헌 과정에서 새로운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점이란 낡은 것과 불합리한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권리를 무시하고 주체를 억압하는 과정에 감춰져 있는 변혁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을 주류 이론의 모델에 짜맞추려는 시도에 내재된 위험도 있다. 신헌법주의 등장을 이론화하려는 작업은, 타당하고 인정할 만한 일반 이론, 즉 실험을 거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일반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변질되곤 했다. 이러한 일반 이론은,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제헌 과정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또 자유주의 헌법에 만연한 추상적 모델과 비교할 때만이 본질적인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보장을 담고 있는 낡은 자유주의 헌법 모델에 끼워 맞추려고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신헌법주의는 (볼리비아 헌법과 에콰도르 헌법이 효시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일천하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정치적・사회적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제헌 과정은 고유의 역사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웃 나라와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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