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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문제점 : Unsatisfactory Legal Framework for Franchising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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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상조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1, pp. 122-141
Keywords
가맹계약자가맹사업자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
Abstract
시장개방과 더불어 소규모의 상점들은 경쟁력을 잃어서 없어져 가는 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프랜차이즈가맹점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본래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 함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포나 공급에 관련된 상표권, 상호권, 의장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상의 재산권을 의미하고,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e agreement)이라고 함은 프랜차이즈계약자 또는 가맹계약자(franchisee)가 프랜차이즈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franchisor)의 상표, 상호,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배포 또는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형태의 계속적 상사계약을 의미한다. 우리 상법은 상호·상표 응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함으로써 프랜차이즈의 개념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엄격한 의미의 프랜차이즈계약 또는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상품이나 영업일반에 대한 품질통제(quality control)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및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라고 함은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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