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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21세기를 위한 법 : 제4주제 발표논문 ; 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현황과 진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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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호문혁(역)-
dc.contributor.authorLeipold, Deiter-
dc.date.accessioned2009-09-03T07:09:47Z-
dc.date.available2009-09-03T07:09:47Z-
dc.date.issued1997-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8 No.3/4, pp. 44-61-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558-
dc.description.abstract일반적인 법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 경향은 민사소송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는 특히 유럽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요즈음 벌써 유럽 민사소송법이 자주 거론된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마치 오래 전부터 이미 유럽 민사소송법을 향한 길이 닦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완성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모양은 믿으면 안 된다. 약간 듣기 좋게 그렇게 부르는 유럽 민사소송법은 국제민사소송법,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법적거래와 관계된 사항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럽법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재판적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모습으로 폭넓은 법통일을 이루었다. 이 법통일은 특히 루가노협약으로써 유럽공동체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확산되었고, 어쩌면 심지어는 전세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표본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강연의 첫 부분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는 이 법제소재의 기본 윤곽과 몇 개의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유럽법원의 판례가 법통일을 보장하는, 어쩌면 주도하기도 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 근래에는 그 판례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조약의 차별 금지를 민사소송상의 규정들에까지 적용함으로써 재판적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넘어서는 문제에까지 손을 댄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유럽 민사소송법-
dc.subject유럽통일법-
dc.subject유럽경제공동체-
dc.title세계화와 21세기를 위한 법 : 제4주제 발표논문 ; 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현황과 진전 경향--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o, Mun Hyeo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61-
dc.citation.number3/4-
dc.citation.pages44-61-
dc.citation.startpage44-
dc.citation.volum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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