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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1주제 발표논문 ; 인신구속제도를 둘러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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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동운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17-48
Keywords
무죄추정인신구속구속적부심사제도
Abstract
최근 우리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이 제기한, 법조 주변의 급행료 문제로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법조부조리의 의혹들을 접하면서 강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막연한 추측으로만 느껴지던 법원, 검찰 주변의 부조리가 법조인 스스로에 의하여 제기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일제 이래의 폐습이 하나 둘씩 정리되어야 하는 우리 시대의 당위적 요청을 절감하게 된다.

법조 주변에서 논의되는 부조리로서 전관예우, 사건배당의 조작, 기록복사시의 급행료수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형사사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지만 법조부조리 가운데 특히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핵심문제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체의 자유를 일거에 박탈하여 피의자 자신의 사회적 활동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인신구속은, 그 자체에 부수하는 유죄추정의 사회적 편견과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동시에 실감케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절대적 약자의 처지로 전락한 피구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신구속과 관련된 부조리는 외부사회와 격리되는 극한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과 충격은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체포·구속 등과 관련한 부조리가 별다른 반성 없이 사회적으로 계속·반복되는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해 가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법조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법원·검찰이 본격적인 자체 감찰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조의 폐습은 법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하고 있어서 일부 창구직원이나 일반직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감찰 위주의 해결책은 자칫 힘없는 몇몇 하위직 공무원에게 법조부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 법원·검찰이 그때 그때의 사회적 비난을 수습하는 미봉책으로 끝나기 쉽다.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지속적 정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일반직원들이 각종 금품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조부조리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공무원비리에 관한 일반론적 대책에 지나지 않으며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적 부조리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문제의 해결은 인신구속제도의 체계적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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