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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 Verletz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durch den Tatsachenbericht der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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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재형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1, pp. 189-219
Keywords
인격적 가치인격권PD 수첩인격영역론
Abstract
최근 인격권과 관련된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회·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인격적 가치 또는 감정이익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은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권리로서, 사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은 계속 형성중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언론, 광고, 소설,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인격권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종래 언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왔고 상당수의 판결들이 집적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인격권, 그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헌법, 민법, 형법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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