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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4주제 발표논문 ;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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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흥재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109-127
Keywords
노동기본권사회보장 수급권
Abstract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하위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 권리를 기초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기본권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하위입법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학계의 거의 일반화된 견해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 입법이 그 구체적 권리성을 담보하는 선결요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련의 사회입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일의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확보 즉 그 실효성의 현실적 보장 문제는 좁게는 개별적 사회입법의 구체적 내용 및 입법방식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성격과 재판기능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넓게는 기본권 보장의 현실적 기초 및 규범의식과 헌정질서의 성격 곧 헌법문화의 수준과 같은 법풍토의 영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층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억압하는 법풍토에서는 사회입법의 구체적 전개가 한갓 장식적 규정으로 전락하는 것이 역사적 통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이른바 헌정 50년을 맞은 현상황에서 노동기본권과 산회보장수급권의 실효적 보장의 여부 및 그 보장의 수준을 실질적인 민주헌정 발전 단계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연구목적이다. 특히 근년에 접어들어 발생한 대량의 실업사태와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국가적 과제이므로 이를 사회법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유용한 방법은 실효성 있는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지금까지의 사회입법의 실효적 보장 문제를 위해서 말한 미시적 거시적인 방법론으로 종합적 고찰을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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