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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5조-잊혀진 규정? : Art. 765 KBGB-eine vergessene Vorsc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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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창수-
dc.date.accessioned2009-09-04T07:02:17Z-
dc.date.available2009-09-04T07:02:17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9 No.4, pp. 251-276-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702-
dc.description.abstract「배상액의 경감청구」라는 표제를 단 민법 제765조(이하 「본조」라고 한다. 이하 민법의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법명을 붙이지 않는다)는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도, 배상이 실행된다고 가정할 때 그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제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한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조의 입법취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를 이행함으로써 그에게 귀책되는 타인의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때로 거액에 달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가해행위자에게 사소한 부주의만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판례·다수설)가 인정되는 한에서는(제763조, 제393조) 그에 대한 배상 의무를 과한다. 그러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원칙대로의 배상을 강행하면 이번에는 가해자측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법은 이러한 결과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불행을 다른 불행으로 치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장에 서서 본조를 두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적의하게 경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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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배상액-
dc.subject경감청구-
dc.subject배상의무자-
dc.title민법 제765조-잊혀진 규정?-
dc.title.alternativeArt. 765 KBGB-eine vergessene Vorschrift?-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ang, Chang S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76-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251-276-
dc.citation.startpage251-
dc.citation.volum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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