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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상법 제650조 제2항과 실효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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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경환; 권기범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1, pp. 121-147
Keywords
실효약관을 개정지급기일 이후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최초보험료
Abstract
보험약관에서의 失效約款을 유효한 것으로 보았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이를 무효로 본 1995년 11월 16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후, 실무계에서는 이 판결에 맞추기 위하여 실효약관을 개정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 催告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실효약관이 무효화됨으로 인해 생겨나는 왜곡현상과 支給期日 到來 전에 보험료 지급에 관한 통지를 하는 실무의 관행을 감안할 때, 상법 제650조 제2항이 상법 제663조에 의해 相對的 强行規定이 된다는 법리를 내세워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해 엄격한 지급기일 이후의 催告와 契約解止가 있어야만 보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효약관의 효력에 관한 학설, 외국의 입법례 및 약관례 등과 더불어 우리 나라 실무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왜곡된 현상을 살핌으로써 이 점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해상보험등 전형적인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상법 제663조 단서에 의해 동조 본문(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결들은 선박보험의 실질을 지니고 있는 船舶共濟에 대해서도 동조 본문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船舶共濟約款上의 실효약관들까지도 무효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상법의 명문규정(상법 제663조 본문)에 얽매여 그 실효약관을 무효로 보면서,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상법의 명문규정(상법 제663조 단서)에서 벗어나서 그 실효약관까지도 무효로 보고 있는 판례의 二重的 態度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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