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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 (상)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에 대한 재판예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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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3, pp. 133-153
Keywords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실명등기부동산물권
Abstract
1.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이하 .부동산실명법. 또는 단지 .법.)은 주지하는 대로 판례가 파악.전개하여 온 바의 소위 名義信託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률의 해석에는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 필자는 종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글들은 대체로 同法의 주된 규율대상, 즉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에 행하여지는 명의신탁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당장 해결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행하여진 경우(이하 .기존의 명의신탁.) 그 등기를 동법이 정하는 바의 .實權利者. 앞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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