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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영업양도와 해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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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흥재-
dc.contributor.author이승욱-
dc.date.accessioned2009-09-07T03:54:48Z-
dc.date.available2009-09-07T03:54:48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0 No.3, pp. 254-282-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802-
dc.description.abstract삼미종합특수강주식회사(이하 삼미특수강이라 한다)는 봉강 및 강관,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강봉 및 강관부문과 강판부문의 각 공장은 도로로 구획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하였고, 각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구분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1996년 사업년도 말 현재 삼미특수강의 전체 종업원수는 3,267명이고, 강봉 및 강관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342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72%에 달하고 있었고 전체 매출액 대비 강봉 및 강관 부문의 매출액 비율은 47%였다. 삼미특수강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1996년 사업년도 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1,836억원에 이르렀고, 채무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재고 장치 등에 의해 담보되는 9,53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삼미특수강은 누적되는 적자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고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한다)와 봉강 및 강관부문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향서를 1996.12.18. 교환하였다. 포항제철은 1997.2.14. 자회사로서 원고회사인 창원특수강주식회사(이하 창원특수강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창원특수강은 2.17.에 삼미특수강과 다음과 같은 자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서 7,194억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삼미종합특수강주식회사-
dc.subject영업양도-
dc.title판례연구 : 영업양도와 해고제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Heung Jae-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Seung U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82-
dc.citation.number3-
dc.citation.pages254-282-
dc.citation.startpage254-
dc.citation.volum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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