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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하)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에 대한 재판예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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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4, pp. 23-40
Keywords
명의신탁자실명전환쟁송
Abstract
필자는 이 글에서 주장한 견해에 대한 실무가들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2000년 2월 14일에 있었던 民事實務硏究會에서 이 글을 축약된 형태로 발표하였다. 그에 이어진 질의 또는 의견개진(필자의 견해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중에서 필자의 입장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필자의 解明 또는 主張을 이 글의 논지를 보충하는 뜻에서 덧붙이고자 한다.

1.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자가 명명한 바의 實名轉換爭訟이 행하여진 경우만에 한정되며 그것은 규정의 문언으로 보아도(말미의 實名登記 ... 하여야 한다는 말은 곧 그 앞의 .爭訟.도 실명전환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므로 소위 전제쟁송이 행하여진 때에는 그것이 그 후에 행하여진 실명 전환쟁송과 ―대법원판결들이 말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의 문언을 그렇게 이해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며, ―앞의 II.3.에서 이미 밝힌 이유와 함께― 특히 위와 같이 해석하면, 전제쟁송이 종결된 후 1년내에 당사자들이 自意로 실명전환등기를 신청해 온 경우(따라서 실명전환쟁송이 전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청이 수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나아가 위 규정은 유예기간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지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1회」라는 논리를 끌어들였다고 이해되는데,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전제쟁송과 실명전환쟁송에 각 1회씩 도합 2회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 대법원의 입장대로 하더라도 전제쟁송이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행하여지고 그 종결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실명전환쟁송이 행하여지고 다시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실명등기신청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대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는 2번에 걸쳐 기간의 연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면 ―그것이 1년에서 조금 모자란 11개월 15일이라고 하여도― 허용되고, 1년의 기간이라고 확정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한 견해는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도 쓴 것처럼, 전제쟁송과 실명전환쟁송 간의 기간관계에 대한 필자의 해석론적 제안은 그 「상당한 기간」이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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