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연방법무부의 『채권법쇄신법』의 토론용 초안에 대하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양창수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4, pp. 92-122
Keywords
독일의 연방법무부채권법쇄신법채무불이행법소멸시효법
Abstract
독일의 연방법무부는 2000년 9월에 「채권법쇄신법(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의 토론용 초안(Diskussionsentwurf. 이하 그때그때의 편의에 좇아 초안, 안 또는 DE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640면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며, 그 중 입법제안된 법조항만으로도 164면을 차지한다. 독일연방정부는 금년 3월에는 政府案(Regierungsentwurf)을 제시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i) 채권총론에 속하는 채무불이행법에 심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체계변혁을 도모하며, (ii) 계약법 중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현저한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iii) 민법총칙의 소멸시효법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며, (iv) 독일의 약관규제법의 실체법적 부분을 포함하여 일련의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을 민법전에 통합하며, 형식적으로 (v) 민법의 모든 조항에 표제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제안의 광범성과 대담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뒤의 VI.에서 보는 대로 이 초안이 그 대강에 있어서나마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반드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마 이 법안의 제목 자체만으로도 독일민법전의 「문화적 기념비(Kulturdenkmal)」로서의 의미에3) 긍지를 가지는 많은 독일의 법률가들은 이와 같이 본질적인 개정이 이와 같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쉽사리 용인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그것들과 함께― 독일의 민법전 또는 그 민법학의 영향 아래서 제정된 민법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다름아닌 정부 차원에서 행하여진 이와 같은 개정제안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8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