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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3 대 원칙 ' 의 해석과 실천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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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종석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5, pp. 200-211
Abstract
1972 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은 갈등과 증오로 점철되어온 분단민족사를 화해와 공존의 통일민족사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에게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친숙한 이 성명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자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실현(평화적통일),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하에서는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지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행,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제반교류의 실시 등을 밝혔다.
그리고 남북한은 이 공동성명의 말미를 다음과 같이 장식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로동신문』1972.7.4., 『한국일보』 1972.7.5)
이 남북공동성명이 이후 통일을 향한 남북대화의 기초가 되어왔다. 특히 3대 원칙은 통일논의의 기본정신과 자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이 3대 원칙은 1991 년 12 월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서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라는 선언으로 이어졌다. 즉 남북기본합의서가 3 대 원칙을 계승했음을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
개 장의 각 조항들은 대부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3대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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