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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입법 : Legisl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I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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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광희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2 No.1, pp. 235-263
Abstract
이 글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주민참여 입법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자치는 지난 10 여 년 동안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 옴부즈만, 시민감독관, 민원법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고 있는 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의민주제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형식이 훈령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정치가 단체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입법이 조례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 참여입법 활동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작동과 시민사회의 성숙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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