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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채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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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쾨스터미하엘; 김재형(역)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2 No.1, pp. 288-302
Keywords
獨逸民法문화적 기념물독일 연방법무부채권법개정위원회
Abstract
獨逸民法은 1900년 1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는 22년에 걸친 준비작업의 산물이었다. 그 작업에는 독일 법학과 실무의 지도적 인물들이 관여하였다. 독일 민법전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독일제국에 오랫동안 열망해오던 法의 統一까지 가져다 주었고, 그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유럽의 주요 民法典編纂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그 100주년 기념일에는 문화적 기념물(Kulturdenkmal)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 독일 민법전은 물론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여 대담하게 법질서를 설계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 목적은 그 당시까지 분열되어 있던 독일법을 통합․통일시키고 장래의 법실무를 위하여 실정법규범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독일 민법은 미래지향성이 거의 없는데도 20세기 내내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혁의 와중에도 계속 존속되어 왔고, ―가족법을 제외하고는―

그 본질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기술적인 우수성과 고도의 추상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추상성으로 인하여 완전히 상이한 사회질서와 경제질서에서도 독일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고 견고하게 지은 기념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상의 영향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듯이, 독일 민법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외심을 불러일으 키기는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을 가진― 고대의 조각품과 유사하게 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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