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大氣汚染管理를 위한 總量規制技法에 대한 考察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金丁勗-
dc.date.accessioned2014-01-22T08:10:23Z-
dc.date.available2014-01-22T08:10:23Z-
dc.date.issued1985-
dc.identifier.citation환경논총, Vol.16, pp. 77-87-
dc.identifier.issn2288-44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0444-
dc.description.abstract大氣汚染의 管理를 위해서는 그 地域의 土地利用目的을 侵害하지 않는 동시에 技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 현실상 타당한 수준의 大氣環境基準 혹은 大氣環境目標가 設定되어야 한다. 이 環境基準 혹은 環境目標가 大氣汚染管理의 最終 目標가 되며 이 目標達成을 휘하여 排出規制를 實施하게 된다. 排出規制의 방법으로는 排出濃度나 生産物當 排出總量 혹은 使用燃料 등에 제한을 가하여 排出量을 規制하는 方法, 大氣중엥서의 擴散이 적절히 일어나도록 굴뚝의 높이나 排出時間 등의 排出條件을 規制하는 방법, 緩衝地域을 둔다든지 大氣汚染이 심한 지역에서 土地利用에 制限을 가하는 등의 地域을 規制하는 방법, 着地濃度가 어떤 環境水準을 달성하도록 土地濃度를 規制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排出許容基準에는 據散을 고려한 煙突高나 排出量둥에 대한 制限이 없
고 단지 排氣가스중의 汚染物質의 灌度만을 주로 規制하고 있기 해문에 排出許容基準을 지
킨다 하더라도 環境基準을 達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補完策으로 環境保全法 第26條에 環境펀梁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어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된
地域에서 事業場이 密集되어 각 事業場으로부터 大氣로 排出되는 펀梁物質이 排出許容基
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地域내의 事業場에 대하여 汚染
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dc.title大氣汚染管理를 위한 總量規制技法에 대한 考察-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환경논총(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dc.citation.endpage87-
dc.citation.pages77-87-
dc.citation.startpage77-
dc.citation.volume16-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