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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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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盧隆熙-
dc.date.accessioned2014-01-22T08:40:56Z-
dc.date.available2014-01-22T08:40:56Z-
dc.date.issued1991-
dc.identifier.citation환경논총, Vol.29, pp. 1-20-
dc.identifier.issn2288-44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0491-
dc.description.abstract중국환경법제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16세기에 건국된 商(뒤에 殷으로됨)나라의 도시유적을 보면 동을 제련하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술을 만드는 생산시설은 주민의 거주지역과는 떨어지게 배치시킨 도시계획의 흔적을 엿볼 수 있고 3세기의 殷墟에서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坑穴이 많이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은나라 법에는 공도상에 재를 버린 자는 손을 자르는 형벌을 과했다는 기술도 있다.
이와 같은 오염방지를 위한 법보다 자연환경을 위한 법은 훨씬 앞서 제정되어 있다. 기원전 21세기경의 夏禹時代에 이미 봄철 석달동안은 나무 자르는 것을 금하고 여름철 석달동안은 고기잡는 것을 금지하는 자연자원보호에 관한 법이 있었다 한다. 기원전 11세기에 西周는 伐崇令을 제정하여 집을 파괴하거나 우물을 메우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가축(말, 소, 닭, 양, 개, 돼지)을 옮기거나 하는 자를 사형에 처했다. 이는 고대중국의 수원 산림 동물들을 보호하는 법이 엄했음을 뜻한다.
周文王은 3천년전에 이미 천연동물원을 만들고 오늘날의 자연보호구와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보호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환경보호법은 〈奏律·田律〉이 다. 1975년 湖北省 雲夢縣에서 출토된 奏墓竹簡에 의하면 진나라시대의 田律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즉 봄철 두달동안은 산에 올라 목재를 벌목하거나, 저수지의 물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여름철이 오기 전에 풀을 태워 비료를 만들면 아니되고 싹이 트는 식물을 채취해서도 아니되며 어린짐승, 새알, 어린새 등을 잡거나 주우면 아니되고 물속의 고기나 자라를 독살해서도 아니된다. 그라고 함정을 파거나 그물을 쳐서 새나 짐승을 잡아서는 아니된다. 칠월에 이르러 이 금령은 해제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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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dc.title중국환경법제의 개관-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환경논총(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dc.citation.endpage20-
dc.citation.pages1-20-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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