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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環境規制의 實效性과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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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인환; 장원; 이정전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1, pp. 5-18
Abstract
우리나라에 環境規制行政이 본격적으로 구현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規制
制度가導入, 施{行되어 왔다는 점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制度導入 段階를 지나 制度의 定著段階에 도달한 현시점에서는 臨存制度의 施{行上 야기된 問題點吾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改編도 병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去環境關聯規制의 경우 規制基準設定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行政規制를 뒷받침하는데 아직까지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環境技1iIl扮野에서 명확한 科學的 根據와 기준을 제공하는 과제의 수행 또한 環境規制의 實效性을 담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장원: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이나 규제와 정책은 신경제 정책의 걸림돌과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새로운 정부,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환경에 대한 개혁이 없고 오히려 환경규제나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정부 고위층은 환경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완화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예로 식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공장건설허가를 필두로 한 환경관련법의 국회상공자원위 통과기도를 환경단체에서 반발해 일부 완화도었고 그이외에도 환경기사 위무고용제도의 완화, 농공단지의 입주기준 완화, 배출허용기준 완화, 서울시의 환경녹지국 철폐, 그린벨트제도의 완화, 대통령 공약사항인 환경처의 환경부 승격 문제의 사실상 백지화, 입법예고된 폐기물 부담금 및 예치금 제도의 후퇴, 맑은물 공급계획을 비롯한 각종 중기 환경계획의 보류 및 지연 등등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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