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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의 정당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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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덕복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1, pp. 282-297
Abstract
이 글은 1983년부터 우리나라 불량주거지역 재개발의 지배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온 합동재개발제도의 정당화논리에 대해 평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합동재개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 사업계획을 결정하며,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함)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公私파트너십이라는 의미 보다는 오히려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불량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에서의 합동재개발이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는 건설기술과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양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합동재개발이다. 이것은 이른바 소유개인주의에 바탕한 사영화(privatization)'의 논리이다. 이 글은 불량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의 사영화 논리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 비판이며, 이 같은 이데올로기가 어떤 계층(계급)의 구체적 이익과 결합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정당성 문제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합동재개발은 그 이전의 자력철거재개발, 현지개량재개발, 위탁재개발 등이 한계에 부딪치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재개발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부주도의 가제력을 띤 철거재개발이 부법 무허가 주택의 철거 부상문제 때문에 불법 무단 점유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정부는 1982년 주택개량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만료를 기해 이러한 주민과의 직접 마찰을 피하면서 불법점유된 국공유지와 무허가상태인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 중심의 합동재개발사업을 창안해 냈던 것이다. 이같은 합동재개발방식은 당시 중동건설경기의 쇠퇴로 귀국한 건설인력과 건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의 건설물량을 확보하려했던 대기업의 건설자본의 필요와도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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