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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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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종섭(역); 박진완(역); Peters, Michaela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3 No.4, pp. 319-346
Keywords
기본권의 이론(Theorie der Grundrechte)규칙과 원리에로의 구조이론적인 구분법과 도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명제표현된 기본권규범
Abstract
기본권의 영역에서 規則과 原理의 범주(Kategorien)의 구분이 없이는 적절한 基本權制限理論(Schrankentheorie)이나 만족할 만한 基本權衝突理論(Kollisionslehre) 그리고 법체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론이 존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기본권을 규칙과 원리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에 있어서 合理性(Rationalität)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로버트 알렉시(Robert Alexy)가 시도한 기본권의 규칙(Regeln)과 원리(Prinzipien)에로의 범주적 구분에 연결되어 있는 요구와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알렉시의 저작인 기본권의 이론(Theorie der Grundrechte)의 제2판이 이미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1984년 당시 Kiel대학의 강사였던 그의 논문이 발간된 이후 체계화에 대한 그의 시도에 어떠한 유명세가 붙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그 사이에 알렉시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연구자들의 범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규칙과 원리에로의 구조이론적인 구분(strukturtheoretische Unterscheidu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과 원리의 구분의 문제는 바로 기본권이론의 시발점(Ausgangspunkt)인 동시에 중심점(Mittelpunkt)에 해당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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