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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출명령(subpoena)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The proper legislative direction for a subpoena to Online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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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08-12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Vol.57 No.12, pp. 254-326
Keywords
사회과학정보제출명령정보제공명령정보제공청구발신자정보개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버라이즌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저작권명예훼손subpoenaOnline Service ProviderOSPInternet Service ProviderISPVerizoncopyright infringementdefamation
Abstract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빈발하는 이용자들의 각종 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막는 데는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호협력이 점점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 고안하였던 2가지 큰 틀 중 권리자의 침해주장 및 서비스제공자의 제거조치는 이미 한국도 수용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른 또 하나의 협력수단으로 정보제출명령(subpoena)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정보제출명령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침해적 이용자의 인적정보를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인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한국이 도입하기로 약속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정보제출명령 제도의 도입타당성을 살핀 다음 그 도입방향을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현행 한국의 법제나 선진외국의 선례에 비추어 정보제출명령의 발령을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의 심리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접속 서비스제공자도 정보제출명령의 상대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보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대응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제출명령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명령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납입하게 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보제출명령이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에 일정 부분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호협력 촉진이라는 장기적·거시적 시각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적 이용자를 대신하여 권리자가 제기한 법적쟁송에 계속 노출되어 시달리는 병폐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SSN
1598-472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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