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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 -로스쿨도입을 앞둔 우리 법률교육의 반성과 과제- /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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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동호-
dc.contributor.author김원찬-
dc.date.accessioned2009-09-25T03:14:58Z-
dc.date.available2009-09-25T03:14:58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5 No.4, pp. 75-9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848-
dc.description.abstract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우리 법률교육의 반성과 과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저의 발표 주제는, 매우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다룰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전체적인 방향의 모색에 그친다는 점에서 거시적이고, 그러나 미래의 바람직한 법률가상(法律家像)․교육이념 또는 경쟁력 있는 법률가상을 확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로스쿨도입 직후 예상되는 교육환경을 전제로 또한 지금 대체적인 사회적 의견일치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법률가상을 전제로 하여 교육의 조건들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적입니다. 둘째,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률학부와 로스쿨의 역할 내지 교육목표가 먼저 문제될 수 있는데, 법률학부는 법조인이 아닌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보는 매우 현실적인 관점의 교육목표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게는 3년이라는 단기간에 종전 4년의 기간과 그 이상으로도 달성하지 못했던 법률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법률교육의 효율이 가장 시급한 과제 내지 로스쿨들 상호간 경쟁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았고, 법률학부에게는 졸업자의 취업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장래 로스쿨의 법률교육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비중으로 법률학부의 법률교육도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몇 년 전부터 로스쿨의 교육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현함을 지향하여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평가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로스쿨의 도입에 수반되는 교육의 과제들은 생소하지 않고 실천과정에 있던 것 들입니다. 그리하여 영산대학교 법률학부의 경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명문대 학들은, 그 동안, 법률교육의 자발적인 개혁을 할 필요도 없이 우수한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 인재들이 학교의 교육현장을 이탈하여 고시학원으로 향하는 현상 속에서 법조인 등용문을 통과하였으며, 법률학부는 학문연구의 업적이나 교육업적에 의해서보다는 그 사법시험합격자의 숫자에 의해서 평가받는 혜택을 누려 왔으므로, 법률교육의 개혁을 연구하고 생각하고는 있었겠으나 실천에 옮기는 모험에 이르지 못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신생 법률학부 하나가, 모험적이라고 할 만큼 로스쿨법률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정당히 평가하고 그 특수한 경험을 사회의 보편적인 자산으로 공유하고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 심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영산대학교의 법률학부에서는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수능 4, 5등급 학생을 현행의 사법시험에 합격해 보이는 성과를 통해 우리가 실천중인 로스쿨 법률교육의 장점을 증명해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족을 덧붙여 봅니다. 끝으로, 로스쿨의 근본이 되는 사회환경적 바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을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dc.description.sponsorship이 글은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한 지원을 받았음.-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법률학부-
dc.subject법조인을 양성-
dc.subject로스쿨(law school)의 개념-
dc.subject법조인전문교육-
dc.subject비법학전공자를 대상-
dc.title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 -로스쿨도입을 앞둔 우리 법률교육의 반성과 과제- /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자료-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98-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75-98-
dc.citation.startpage75-
dc.citation.volum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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