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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 누 16288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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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승화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4, pp. 491-517
Keywords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끼워팔기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강제로서 규제되고 있다. 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 관한 동법 시행령은 위 거래강제의 한 세부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변경되기 전의 것)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끼워팔기란 일반적으로 인기상품이나 독점상품을 팔면서 그 독점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예식장이 사진촬영이나 피로연을 예식장 임대에 끼워서 파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활발히 규제를 하여 왔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품통합과 관련하여 이를 위법한 끼워팔기로 규제할 것인지가 국내외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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