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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미감적 판단의 연역에 관하여 : On the Deduction of Pure Aesthetic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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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현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Citation
철학사상, Vol.13, pp. 179-209
Keywords
보편 타당성공통감미감적 보편성범례적 필연성
Abstract
칸트는 미감적 판단이 주관적 판단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에 대한 동의를 요구(보편성)하며, 또 통일한 조건하에서라면 반드시 쾌(Lust)를 동반하는 특성(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연역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미감적 판단의 연역을 둘러싸고 대체로 두 가지로 입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가 P. Guyer로부터 비롯한 소위 인식론적 논증이며, 두 번째는 D. W. Crawford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윤리론적 해석이다.
만약 전자의 입장에서 미감적 판단에 관한 연역이 성공한다면, 이는 미감적 판단이 인식판단이나 도덕판단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임을, 그래서 나아가 미학이 자율적 학문임을 입증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 후자의 입장에서 연역이 입증된다면, 이는 미감적 판단이 궁극적으로 도덕성에 의해 정초되는 비자립적이고 타율적인 판단임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미학이 자율적 학문으로 자리매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선 두 해석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칸트가 행한 미감적 판단의 연역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미감적 판단 자체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정당화와 미감적 판단이 전체 비판 철학적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의 정당화를 칸트가 시도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런 논의는 미학을 자용적인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또는 단지 도덕과의 연관성하에서 타율적으로만 정당화되고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가하는 테제, 즉 칸트 미학의 이율배반적 성격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SSN
1226-70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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