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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 Die Angemessenheit des Notstands im k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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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중

Advisor
신동운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자초위난과잉긴급피난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신동운.
Abstract
형법은 제22조에서 위난상황에서 일정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 대법원에서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긴급피난은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로 나아간 자에게 입법자가 부여한 권리이다. 따라서 법원은 긴급피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긴급피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형법 제22조의 성질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긴급피난의 다른 표지들과는 달리 상당한 이유는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2장에서는 입법사적 고찰을 통하여 독일과 일본을 거쳐 우리 형법에 긴급피난 규정이 도입되게 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독일의 1871년 형법 제54조, 1909년 초안 제67조, 1911년 대안 제26조, 1919년 초안 제22조, 1925년 초안 제25조, 1927년 초안 제25조, 1930년 초안 제25조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본의 1907년 형법부터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제19조, 1931년 개정형법가안 제19조에 나타난 긴급피난 규정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1931년 일본개정형법가안에서 상당성의 표지는 당시 스위스 형법초안의 정당방위의 상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을 계수한 우리 입법자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지를 두어 그 적용에 있어서 유연함을 두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긴급피난의 본질과 상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긴급상황 하에서 피난행위자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타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긴급피난의 정당성 근거로는 공동체의 연대라는 관점과 국가적 가치 재분배의 기능을 달성한다고 보는 연대성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난에 책임없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2조 제1항은 위법성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도 규정하고있다고 해석된다.
제4장은 상당한 이유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자기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와는 달리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보충성과 보호이익의 우월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수단의 적합성은 이익균형을 판단하는 기준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난을 초래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인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요건 중 이익균형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자초위난과 과잉긴급피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자초위난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난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초위난자는 일정한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는 긴급피난의 적용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이러한 작용은 이익형량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자들 속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높은 위난감수의무가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위난을 자초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난을 자초한 자는 자신이 그 위험을 인수한다고 볼 수 있다.
제6장에서는 민법상의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민법은 긴급피난 규정에 있어서 형법의 상당한 이유와는 달리 부득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형법과 민법에서 긴급피난은 서로 다른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긴급피난의 도입경위 및 이에 대한 해석론을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모든 법영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법과 민법의 긴급피난의 해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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