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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 Study of Prohibitory Injunction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형석-
dc.contributor.author박시훈-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8:34Z-
dc.date.available2017-07-13T17:28:34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other00000002680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78-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김형석.-
dc.description.abstract오늘날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된 자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갖추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그 피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손쉽게 회복할 수 없거나 충분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럽의 근대 민법전의 영향에 따라 법익침해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소유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에서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제한물권에 한하여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물권에 한정하여 법익을 예방적으로 보호하는 현행법의 태도로 인해 인격적 이익, 영업이익 등을 침해행위로부터 사전에 보호함에 있어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관련 특별법과 판례의 법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개인의 법익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율상황은 다른 법리를 다소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개인에게는 예방적 구제수단을 통한 효율적인 법익실현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금지청구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결과 여러 국가에서 비록 금지청구권의 법적 형식과 근거를 달리 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그 요건과 효과에서 근접한 내용으로 발전하여 보다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 고전기 당시의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단지 권리 참칭에 따른 소유권방해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상린관계의 규율 필요에 따라 유스티니아누스 시기 이래로 중세와 근세 초기까지 소유권의 사실상 침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중요성에 따른 예방적보호의 필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8-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인간의 교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변천에 따라 토지소유권외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는 재화와 법익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즉 지식재산권, 인격적 법익, 영업이익 등은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온전하게 피해를 전보받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중지와 예방을 통한 금지청구권의 요청이 높아졌다. 그런데 근대 민법전의 입법자는 소유권의 보호를 제외한다면 법익침해의 예방적 구제수단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법익침해의 예방적 보호의 과제는 법원이 맡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소유권방해배제와 예방청구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종의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실무가 발전되었다. 비록 금지청구권의 실정법적 기초는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금지청구권의 실질적 정당화 및 그 요건과 효과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근접하고 있다. 즉 금지청구권의 요건은 임박한 불법행위 내지 법익침해, 손해배상에 의해 충분히 구제될 수 없을 것,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이익형량 등이며, 그 효과로는 법익 침해의 예방과 중지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의 해석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정 근거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을 절대권의 특성에서 도출하는 견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의 전체유추(Gesamtanalogie)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민법 제2조, 제214조, 제217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전체유추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장래에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법익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특히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인격적 법익의 침해나 계속적 반복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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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소재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3절 연구의 범위 3
제4절 용어의 정리 4

제2장 비교법적 고찰 6
제1절 역사적 배경 6
1. 로마법 시기 6
2. 유스티니아누스 시기 7
3. 중세 이후 8
제2절 독일법의 논의 8
1. 독일 제국법원 판결의 태도 9
2. 독일 민법의 규율내용 13
3.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 16
가.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요건 16
(1) 침해행위 17
(가) 침해행위의 구체성 17
(나) 침해행위 18
1) 절대적 법적지위의 침해행위 19
2) 행위법규의 침해행위 20
(다) 주장과 입증책임 21
(2) 위법성 21
(가) 소유권과 다른 배타적 권리의 침해 21
(나) 경쟁법과 기타의 행위법규의 경우 25
(다) 정당화사유 26
(라) 소결 26
(3) 귀책사유의 불필요 26
(4) 반복위험 27
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의 요건 30
(1) 침해행위의 불필요 31
(2) 최초침해위험 32
4. 부작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33
가. 부작위청구권의 내용 33
나. 부작위청구권의 범위 33
(1) 보호되는 법적지위의 범위 34
(2) 거동위험의 중요성 34
(3) 핵심이론 35
다. 부작위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의 구별 36
(1) 문제되는 사안유형 37
(가) 지속적 방해 37
(나) 과거의 원인에 의한 장래의 방해 37
(2) 부작위의 전제로서의 제거 38
라.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구별 41
마. 비례성의 원칙 43
(1) 비례성의 원칙의 정의 43
(2) 독일 민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 44
(3)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부작위청구권의 제한 46
(4) 구체적인 적용례 47
5. 부작위청구권의 주된 침해유형 48
가. 인격권 48
(1) 일반적 인격권의 인정 48
(2)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 51
(가) 반복위험과 최초침해위험 52
1) 위법한 선행행위 52
2)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한 선행행위 53
(나) 장래 사실에 대한 표현의 금지 54
(3) 부작위청구권의 법률효과 55
(4) 입증책임 56
(가)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 56
(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사실 57
(5) 부작위의무의 공표를 할 권한 57
나. 영업이익 58
(1) 영업의 존립에 대한 보호 58
(2) 영업활동에 대한 보호 60
(3) 기업의 신용에 대한 보호 61
(4) 직접성의 요소 62
(5) 영업관련성의 요소 63
(6) 위법성 판단의 문제 68
(7) 학설의 태도 70
(8) 소결 72
다. 환경이익 74
(1) 환경침해의 의미 74
(2) 환경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법적 근거 75
(3)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76
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 78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78
(2) 유럽공동체 지침에 따른 독일법의 개정 79
(3) 단체소송의 청구권(제소권)의 근거 80
(가)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견해 80
(나) 단체의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 81
(다) 검토 81
(4)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작위청구권의 내용 82
마. 제조물책임상 제조물관찰의무 85
(1) 제조물관찰의무 86
(2) 회수의무의 인정여부 87
(3) 소결 90
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91
(1) 자신의 정보에 대한 책임 92
(2) 타인의 정보 저장에 대한 책임 92
(가) 인식의 개념 93
(나) 기술적 통제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93
(3) 타인의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 94
(4) 방해자책임 95
6. 소결 96
제3절 프랑스법의 논의 101
1. 서론 101
가. 프랑스 민법전의 규정 101
나. 프랑스 판례의 태도 102
2.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 103
3. 금지청구권의 요건 103
4. 금지청구권의 효과 105
5. 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의 내용 105
6. 소결 107
제4절 스위스법의 논의 109
1. 서론 109
2. 금지청구권의 규율내용 111
가. 스위스 민법 제28a조의 규율 112
나. 방해배제청구의 내용 112
(1) 부작위청구권 112
(2) 제거청구권 113
(3) 확인청구권 114
3. 소결 118
제5절 유럽사법공통참조기준초안(DCFR) 119
1. DCFR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 119
2. DCFR의 금지청구권의 내용 120
제6절 미국법의 논의 123
1. 영미법상 금지청구의 변천 123
2. 금지명령의 정의와 종류 126
3. 금지명령의 보호법익 126
4. 금지명령의 요건 127
가. 불법행위의 임박성 128
나. 금지명령의 적합성 128
(1) 구제수단의 상대적 적절성 평가 130
(2)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131
다.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부담간의 이익형량 136
(1) 서론 136
(2) 피고의 부담에 대한 책임 137
(3) 원고의 손해 138
(4) 사적 수용인지 여부 144
(5) 실험적 명령 - 대체적인 구제수단 145
라. 제3자와 공공의 이익 고려 145
마. 판결 작성의 명확성과 집행가능성 146
5. 금지명령의 내용 147
가. 금지명령의 효과 147
나. 형평법상 항변사유 148
(1) 원고의 비합리적인 지연 148
(2) 오염된 손의 원칙 149
6. 구체적인 사례 - 부정이용 사안 150
가. International New Service v. Associated Press 150
나.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51
다. National Telephone Directory Co. v. Dawson Mfg. Co. 152
7. 소결 153

제3장 우리 민법의 논의 155
제1절 우리 민법상 금지청구의 규정 155
제2절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에 따른 학설과 판례의 전개 상황 155
1. 소유권, 인격권 156
가. 소유권 157
나. 인격권 157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160
(2)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162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166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68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171
(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73
2. 환경이익 174
(1)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176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177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78
3. 채권의 침해 180
(1)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181
(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82
(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84
4. 영업이익 185
(1)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187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89
(3)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190
제3절 우리 민법의 해석론의 검토 194
1.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법적 규율의 특성 194
2.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195
3. 금지청구권의 인정 및 근거 196
4. 전체유추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200
5.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 203
가. 침해행위의 위법성 203
나. 피해 구제의 실효성 207
다. 위법행위의 임박성 207
6. 금지청구권의 내용과 효과 209
가. 금지청구권의 주체 209
나. 금지청구권의 내용 210
다. 손해와 방해의 구별 211
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금지 내용의 결정 213
7.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214
가. 한정열거주의와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 214
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관계 216
8. 강제집행의 문제 218
가. 간접강제 218
나. 대체집행 221
9. 부작위가처분의 문제 225
가. 수인명령과 단순부작위명령 225
나. 부작위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227
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229
라.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230
제4절 민법개정안의 검토 232
1. 1993년 한국민사법학회의 민법개정안 232
2. 2012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233
3. 우리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235
가. 금지청구권의 요건의 검토 235
(1) 금지청구권의 주체 235
(2)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요건 235
나. 금지청구권의 내용의 검토 236
다. 기타의 문제 237
(1) 금지청구권의 규정 위치 237
(2) 비용의 귀속문제 239
라. 소결 241

제4장 결론 242

참고문헌 245
Abstract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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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0411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위법행위-
dc.subject금지청구권-
dc.subject부작위청구권-
dc.subject금지명령-
dc.subject형평법적 구제수단-
dc.subject.ddc340-
dc.title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dc.title.alternativeStudy of Prohibitory Injunction-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i-Hoon, Park.-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264-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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