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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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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민수현

Advisor
신동운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배심재판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증거개시쟁점정리공판중심주의신속한 재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형사법 전공), 2016. 2. 신동운.
Abstract
국문초록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심재판이다.
한국은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도 사법개혁의 하나였다. 2007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사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배심재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참심의 성격을 가진 인민배심원제도가 사법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 건국(194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국 이후인 1954년 제정 헌법에서는 인민배심원제도를 명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인민배심원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고 사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인민배심원제도는 중국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걸어온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형사재판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심재판의 공판절차는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있는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공판준비절차에 공판전회의라고 하는 한국의 공판준비기일과 매우 유사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이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비슷한 제도적 장치인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중국에서도 공판준비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인민배심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만 도입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소송구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재 법 토양에 알맞게 재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공판준비절차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개선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무엇보다 양국의 배심재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국과 중국의 배심재판을 기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중국의 인민배심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는바,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내어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거쳐 중국 공판준비절차에 쟁점정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배심재판의 관점에서 새로이 정비되어야 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공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를 공판준비절차에서 미리 여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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