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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Freeze-Out)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송옥렬-
dc.contributor.author김경일-
dc.date.accessioned2017-07-13T17:30:41Z-
dc.date.available2017-07-13T17:30:41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218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915-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전공, 2017. 2. 송옥렬.-
dc.description.abstract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이다.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달리, 보다 용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다음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각국의 회사법은 지배주주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수주주축출 방식과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과 필요한 규제방식이 달라진다. 소수주주축출의 방식은 조직재편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교부금합병형과 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주식강제취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은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상황인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과 이미 지배주주인 자가 대상회사(종속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인 지배주주의 축출로 나눌 수 있다.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방식별로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위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 고찰해본다.

미국은 정식합병(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해 엄격한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심사하고, 공개매수+약식합병(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 완화된 경영판단법칙으로 심사한다. 영국은 강제매수(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SOA(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주주총회에서 75% 승인과 법원의 인가를 요건으로 한다. 독일은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주식회사 자본의 95% 주식 보유와 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강제취득(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 공개매수 실행과 95%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일본은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의결권 90% 보유와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 공개절차,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으며, 교부금합병(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업인수활동과 관련된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지 않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기업인수의 규제가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바, 소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입법으로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의 규제에서 법의 공백이 있어 법원의 판례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는바, 소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소수주주축출제도가 없어, 법원이 사법심사로 규율하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인수활동과 무관하게 회사 내부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과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과 규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제도도 법에 규정되고 사전적으로(ex ante) 법에 규제방식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소수주주축출제도도 법에 규정되지 않고, 사후적으로(ex post) 법원의 사법심사로 규제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중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 과소한 주식보유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문제,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 외국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본의 회사법 개정과의 차이,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 부족,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용 우려, 권리남용 문제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미국도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하며, 공개매수라는 기업인수활동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식강제취득형의 90% 이상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을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전‧사후 공시절차 마련, 소수주주 매도의무 이행기간의 예외 인정,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 개선, 감정인 평가절차 개선, 분쟁해결절차 마련,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허용될 수 있으나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독립위원회의 협상, 공개의무 강화, 교부금 산정기준 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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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Ⅰ. 문제의 제기 1
Ⅱ. 논의의 방향 3

제 2 장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기초적 고찰 5
Ⅰ. 소수주주축출의 의의 5
Ⅱ. 소수주주축출의 방식과 상황 5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5
2. 소수주주축출의 상황 10
Ⅲ. 소수주주의 불이익과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13
1. 소수주주의 불이익 14
2.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16
3. 회사법의 규제방식 17
Ⅳ. 소수주주축출의 정당성 18
1. 서설 18
2. 외국의 판례 18
3. 우리나라의 논의와 판례 22
4. 검토 24
Ⅴ. 소수주주축출의 분석틀 30

제 3 장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6
제1절 미국의 법리와 판례 36
Ⅰ. 서설 36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36
2. 교부금합병의 위험성 37
3. 관련 법 및 법원의 심사기준 38
Ⅱ. 정식합병 42
1. 서설 42
2. 판례 43
3. 소수주주 구제수단 53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58
Ⅲ. 공개매수+약식합병 60
1. 서설 60
2. 판례 60
3. 소수주주 구제수단 66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67
제2절 유럽연합의 법리와 판례 68
Ⅰ. 교부금합병의 가부 68
1. 현금대가 제한 68
2. 교환비율 제한 69
3. 소결 70
Ⅱ. 공개매수지침의 소수주주축출 70
1. 의의 70
2. 의무공개매수와 임의공개매수 72
3. 소수주주축출의 두 가지 방식 73
Ⅲ. 가맹국의 소수주주축출 시행 76
제3절 영국의 법리와 판례 76
Ⅰ. 서설 76
1. City Code와 회사법의 관계 76
2. 기업인수의 방법 77
3.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79
Ⅱ. 강제매수 80
1. 서설 80
2. 요건․절차 81
3. 소수주주 구제수단 85
4. 매수청구권 89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91
Ⅲ. SOA 92
1. 서설 92
2. 요건․절차 95
3. 소수주주 보호방법 97
4. SOA 관련 쟁점 98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01
제4절 독일의 법리와 판례 102
Ⅰ. 서설 102
Ⅱ.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103
1. 요건․절차 103
2. 소수주주 구제수단 109
3.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11
Ⅲ. 강제취득 113
1. 요건․절차 113
2.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과 차이점 114
3.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15
제5절 일본의 법리와 판례 116
Ⅰ. 서설 116
1. 회사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 방법 116
2. 회사법 개정 과정 117
3. 회사법 개정 내용 118
Ⅱ.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119
1. 서설 119
2. 요건·절차 120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28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31
Ⅲ.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133
1. 서설 133
2. 요건․절차 135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37
4.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관련 쟁점 138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41
Ⅳ. 교부금합병 143
1. 서설 143
2. 요건․절차 145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47
4. 교부금합병 관련 쟁점 149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55

제 4 장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유에 대한 고찰 157
제1절 서설 157
제2절 미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157
Ⅰ. 서설 157
Ⅱ. 교부금합병 조항 도입과 입법자의 의도 158
1. 서설 158
2. 당시 법원의 태도 158
3.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 159
4.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과 입법자의 의도 160
Ⅲ.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와 소수주주축출 합법화 162
1.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 162
2. 확대입법의 의도 163
3.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와 법원의 태도 변화 163
제3절 영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168
Ⅰ. 서설 168
Ⅱ. 소수주주축출 제도 형성과정 168
1. 1920년대 기업결합 168
2. 1929년 회사법의 강제매수 도입 169
3. 1948년 회사법 171
4. 젠킨스 위원회의 보고서 172
5.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개정 172
6. 2006년 회사법 173
제4절 독일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175
Ⅰ. 서설 175
Ⅱ. 소수주주축출 제도 형성과정 177
1. 주식공개매수시안 177
2. 참사관초안 178
3. 정부초안 179
4. 제정법 180
제5절 검토 180
Ⅰ. 서설 180
Ⅱ.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유 181
1.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이 181
2. 주식 소유구조의 차이 181
3. 기업인수활동의 차이 182
4. 규제의 차이 184
5. 소결 186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88

제 5 장 우리나라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고찰 192
제1절 상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 방법 192
Ⅰ.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92
1. 소수주주축출 방법 192
2. 엔도어즈 소수주주의 자본감소무효 소송 193
3. 검토 19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97
1. 소수주주축출 방법 197
2. 외환은행 소수주주의 주식교환무효 소송 198
3. 검토 201
제2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202
Ⅰ. 서설 202
1. 의의 202
2. 도입이유 202
Ⅱ. 행사요건 203
1. 개요 204
2. 대상회사 204
3. 매도청구권자 205
4. 매도청구의 상대방 214
5. 경영상 목적 214
6. 사전 주주총회의 승인 217
Ⅲ.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 219
1. 공고․통지 219
2. 매도청구권 행사 221
Ⅳ. 매도청구 효과 224
1. 소수주주의 주식매도의무 225
2. 매매가액 결정 226
3. 주식 이전시기 227
4. 소수주주 구제수단 232
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232
제3절 교부금합병 233
Ⅰ. 서설 233
1. 의의 233
2. 합병대가의 범위 235
3. 합병대가의 구성 235
Ⅱ.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237
1. 서설 237
2. 유형 238
3. 기존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한계 238
4. 과세문제와 적격합병 240
5.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42
6. 경영상 목적의 필요 여부 245
7. 교부금의 한도 설정 필요 여부 247
8. 소수주주 구제수단 248
제4절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허용가부 248
Ⅰ. 서설 248
Ⅱ.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249
1.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249
2.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255
Ⅲ.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권리남용 257
1. 서설 257
2. 일본의 학설 257
3. 독일의 학설과 판례 258
4. 소결 260
제5절 개선방안 262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한 개선방안 262
1. 서설 262
2. 사전‧사후 공시절차 마련 262
3. 소수주주 매도의무 이행기간의 예외 인정 264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 개선 264
5. 감정인 평가절차 개선 265
6. 분쟁해결절차 마련 267
7.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 268
Ⅱ. 교부금합병에 관한 개선방안 278
1. 서설 278
2.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279
3. 독립위원회의 협상 280
4. 정보공개의무 강화 282
5. 교부금 산정기준 정립 283

제 6 장 결 론 293

참 고 문 헌 296

Abstract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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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98779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소수주주축출-
dc.subject이익충돌-
dc.subject지배주주의 매도청구-
dc.subject교부금합병-
dc.title소수주주축출(Freeze-Out)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315-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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