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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의무와 인식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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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주한

Advisor
강진호
Major
인문대학 철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식적 의무인식적 행위인식적 수용믿음의 불수의성믿음의 목표통약 가능성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2016. 8. 강진호.
Abstract
본 논문은 인식적 행위 개념을 중심으로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관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한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 전통의 많은 철학자는 인간의 인식적 삶이 의무론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특히 현대 영미철학 전통에서는 믿음이 지니는 합리성의 본성을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식적 규범을 의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특히, 올스톤(W. P. Alston) 등에 의해 믿음의 불수의적 특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이래, 그리고 인식적 규범에 대한 외재론적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짐과 더불어 현재는 흥미로운 시도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천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적 삶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또 규제해야 하는 인식적 규범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받아들일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논의에서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의무론적 인식적 규범을 이해하는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되 기존의 견해들과 달리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의 인식적 규범 개념을 제안한다.
먼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인식적 의무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식적 의무를 믿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의 하나는 믿음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의적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 믿음의 수의성을 위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믿음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불수의주의 논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믿음 일반은 증거를 토대로 인과적으로 형성되는 속성을 가지며, 이로부터 믿음은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 모두 불수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견해는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원리와 더불어 믿음에 당위, 즉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결론을 낳는다. 우리의 인식적 삶에 규제력을 가지는 인식적 규범의 실천적 함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론은 인식적 의무에 관한 하나의 역설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믿음에 인식적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필자의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여러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그리고 제안된 시도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진 역설에 대한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믿음의 불수의적 속성, 그리고 이에 의해 촉발된 인식적 의무주의의 역설 및 이에 대한 해결책들의 미흡함에 관한 논의 후, 비로소 주어진 역설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제시된다. 필자는 이를 위해 특히, 표현 믿다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 즉, 그것들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가리킬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의미하거나 함의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크게 두 종류의 행위로, 즉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 구분된다는 점을 보이고, 믿음에 귀속된다고 생각되었던 인식적 의무는 사실 이러한 인식적 행위들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추구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식적 의무란 결국 이 각각의 행위를 요구하는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와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로서 분석, 이해되어야 함을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한편,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점이 전통적으로 이 의무가 다른 종류의 의무로부터 구별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식적 의무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의무가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구심을 발전시켜 인식적 의무가 사실, 실천적 의무의 한 종류임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을 위해 제시되는 두 가지 주요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경우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 특히 인식적 이유의 내재적 가치가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의 이유들은 어떤 종류의 이유라 하더라도 상호간에 통약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로부터 실천적 의무 일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결국 한 종류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상으로부터 인식적 의무는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위 일반에 관한 의무, 즉 실천적 의무의 한 형태임이 드러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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