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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법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law and regulation for the adoption of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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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의현

Advisor
박하영
Major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원격의료 시행자격원격의료사고 책임개인의료정보 보호원격 의료기기 인허가제도급여상환제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2. 8. 박하영.
Abstract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건강증진 욕구 증대, 국가 의료비 절감 필요성의 대두와 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의 효과와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원격의료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비용, 품질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도입되어 적절히 활용 된다면 앞서 서술한 시대적 요구를 많은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경제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미국, 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원격의료가 가진 장점과 잠재성을 인지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원격의료의 개념을 법률 내로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기대와 필요성만큼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주된 원인으로 법제도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관련 법제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가간 비교를 통해 원격의료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제도를 원격의료 시행자격 규정, 원격의료사고 책임규정, 개인의료정보 보호규정, 원격의료기기 인허가제도, 원격의료에 대한 급여상환제도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다른 나라의 법제도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적절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원격의료 시행자격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의료사고 책임의 경우 원격지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랐을 시에 면책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는 보호규정을 체계화하여 보다 강화시켜야 함을 제시하였고, 원격의료기기의 인허가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급여상환제도가 전무한 상황인데, 다른 법제도 규정들의 정비와 더불어 급여상환제도가 동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에 대한 상환을 실시하여 보험재정상의 영향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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